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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희' 원작자, 드라마 '별그대'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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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희' 원작자, 드라마 '별그대' 고소 예고
  • 용원중 기자
  • 승인 2014.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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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용원중 기자] 만화가 강경옥씨가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TV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자신의 만화 '설희'와 유사하다고 거듭 주장, 법정싸움을 예고했다.

강씨는 28일 오후 블로그에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부분' '저작권 분쟁 사례' '입장' 등을 밝혔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에 광해군 일기에 나온, 강원도에 나타난 미확인 물체에 관한 기록 하나만이 역사적인 기록이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통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화와 드라마의 공통된 소재 5개를 나열했다.

"소재에 해당하는 공통된 아이디어는 조선시대의 UFO와 외계인 뿐이다. 400년간 살아왔다는 설정과 전생의 관계와 인연, 연예인, 혈액이나 침, 12년 전 구해준 만남 이후 성장한 뒤의 만남, 소꿉친구와의 3각 관계, 양아버지 같은 조력자 등 스토리 구성이 '설희'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 "'설희'는 2년간 인터넷에서 연재되며 광해군 일기 내용이 포함된 상태에서 2011년 10월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겨우 1년2개월 전이다. 드라마 제작은 준비기간도 꽤 긴 걸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이 모여 회의와 의논도 한다. 하지만 제작사의 그 누구도 작품의 존재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는 "고소를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해석범위 내에서는 피해자가 이긴 판례를 찾기 힘든만큼 패소를 하니 문제가 일어나면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시끄럽게 할 거면 법으로 고소해라'하는 제작사가 생기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입장'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가면 많으면 몇 천 단위의 법정비용과 1~2년이란 시간이 드는데 그 기간에 원고작업에 방해는 물론 변호사들조차 현재 법의 저작권기준이 모호해 내부에서도 이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 개선안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유리한 게 저작권법이라고 모두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혹여 패소까지 하면 안 좋은 판례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만화계에 도움도 안 되고 개인적 피해도 있지만 패소에 따르는 '사회적 면책권'을 상대에게 준다는 것도 더 기분 나빠서 사실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 봤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세상에는 법적인 심판대뿐이 아닌 도덕적 심판대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시간이 지나며 생각한 게 29년차 작가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도덕적 의혹의 심판대라는 소극적 대처를 한다면 젊고 경력이 짧은 작가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마음이기도 하다.

강씨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관점을 동원해 이기도록 노력을 할 테지만 혹 현재 법규정 내에서 패소하더라도 '사회적 저작권 환기'의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강씨는 '별에서 온 그대'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는 "'설희'를 인지하거나 참조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도 SBS와 제작진은 "표절하거나 참조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상대편에서 고소해 오면 맞대응 하겠다"고 맞섰다.
 

goolis@sportsq.co.kr

▲ '별그대'의 한 장면

▲ 만화 '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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