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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 "상대방 항거불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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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 "상대방 항거불능 아냐"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9.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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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홍영준 기자] '래퍼 정상수 준강간 무죄!' 

정상수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상수 [사진=엠넷 '쇼미더머니' 방송 화면 캡처]
정상수 [사진=엠넷 '쇼미더머니' 방송 화면 캡처]

 

정상수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3일 뒤 "정상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정상수는 준강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수 집앞 CCTV 영상에 담긴 모습을 근거로 들어 "A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있어 목이나 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성관계 이후 친구 신모 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까지 약 22분이 걸린 점으로 볼 때 A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정상수의 업무방해·재물손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정상수는 지난해 2월 18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나가던 행인의 길을 막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위협하는 등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를 받았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주차돼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며 우측 발판 등을 무너뜨리는 등 혐의(재물손괴)와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사건과 유사한 폭력전과가 있고,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상수의 행동이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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