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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만들어준 증권사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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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만들어준 증권사는 어디?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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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만들어준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에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만들어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개수와 이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 신한금융투자(차명계좌 2개) 4억8400만원 △ 한국투자증권(3개) 3억9900만원 △ 미래에셋대우(3개) 3억1900만원 △ 삼성증권(1개) 3500만원.

이는 2008년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내역이어서 이목이 쏠린다.

해당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 추후 과징금 전액을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9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키로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 내역.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차명계좌를 점검하던 중 밝혀낸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식 등을 5% 이상 가지게 된 사람은 이를 금감원 등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회장이 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게 됐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 400개의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후 금감원은 이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다른 차명계좌 37개를 추가로 발견, 모두 427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계좌는 모두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였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1993년 8월 12일 해당 9개 차명계좌에 있던 당시 자산금액은 신한금융투자 8억8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억2500만원, 미래에셋대우 5억8100만원, 삼성증권 6300만원 모두 22억49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4개 증권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시 금융자산 금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한 결과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2일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 등에 따라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4개 금융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1993년 8월 12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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