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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이 한국투자증권을 검찰 고발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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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이 한국투자증권을 검찰 고발한 까닭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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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한국투자증권·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즉각 압수수색해 적폐를 밝혀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해당 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에 내린 경징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감원은 당초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일 기관경고· 과태료·과징금 등 경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당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결국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것을 포착하고, 개인 대출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제재를 내린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대출 건은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기업금융 업무의 일환인 법인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과 유상호 전 대표이사(현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거래는 위험 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SK 최태원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는 SK 최태원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CI. [사진=한국투자증권 CI]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의 행위로, 금융위는 사전적으로 전례 없는 자문기구의 유권해석이라는 기만적인 조치로 사전적으로 면책해주려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양자 간에 상호 이익을 위해, 혹은 상대방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우회해 당해 규정을 형해화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출업무과정에서 각종 기준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의 불법모의 등의 행위를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할 필요가 있고 마땅히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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