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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이랜드리테일, 또 갑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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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철퇴 맞은 이랜드리테일, 또 갑질인가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5.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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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이랜드, 또?

재계서열 41위 이랜드의 유통계열사 이랜드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오래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1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행거 등 집기 대여비 2억1500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랜드리테일은 6개 납품업체에는 매장면적을 최대 60% 줄이면서 신규 매장 인테리어 비용도 전가했다. 또 181개 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최대 137일이나 늦게 서면계약서를 지급했다.

명백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서면으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을 맺어야 한다. 제17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 등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사실 깊게 박힌 갑질 이미지는 이랜드그룹이 선결해야 할 과제다.

박성수-박성경 오너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올 초 이랜드리테일 총괄 책임자로 부임한 최종양 부회장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공정위 적발 사항은 대부분 2017년 일어난 일이다. 지적 받은 사항들이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이랜드의 갑질 행각이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납품업체에 대외비 정보를 요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미뤄 지난해 과징금 8억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랜드건설은 올 초 40개 하청업체에 지연이자 54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 점주나 매니저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랜드는 전국에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 등 아울렛 48개를 보유했다. 지난해 매출 2조1500억, 당기순이익 1270억 원인 ‘유통 공룡’이다.

이 때문에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이랜드의 갑질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누구나 누리는 세상을 위한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업 비전과 사명에 협력업체는 쏙 빼놓은 것 같아 씁쓸함을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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