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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불법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첫 공판, 변호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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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불법몰카' 제약사 대표 아들 첫 공판, 변호인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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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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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곳곳에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5)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집 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몰래카메라 경고 포스터. [연합뉴스]

이씨는 자신과 피해자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요청한 하드디스크 분석이 끝나면 추가 기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문제가 된 영상들을 유포한 바는 없다"며 "잘못된 성(性)적인 의식이 깊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이씨의 오랜 지인으로 이씨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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