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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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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5.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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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때 최대 3조6400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5년 합병 당시 반영된 안진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서 2조~3조6400억원 가량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안진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가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됐다”고 꼬집었다.

이들 회계법인들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각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지 않게 평가한 채 1(제일모직) 대 0.35(옛 삼성물산) 식으로 합병해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부당 이득 규모는 2조원~3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여러 문제점들을 보정하면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보고서의 적정 합병비율은 1대 0.94~1대 1.18 수준까지 상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다.

참여연대는 △ 바이오젠이 삼바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부채의 누락 △ 실체 없는 제일모직 바이오 사업부의 가치 과대평가 △ 업무용 자산으로 분류됐던 에버랜드 보유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옛 삼성물산의 경영진과 사실상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합병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제일모직 주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 받을 수록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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