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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31건 위반, 대우건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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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31건 위반, 대우건설은 왜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5.28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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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131건 위반.

고용노동부의 대우건설 기획·감독 결과다.

김형 사장이 이끄는 대우건설의 씁쓸한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6일 고용부가 대우건설 현장 51곳을 점검한 결과가 나왔다. 대우건설은 40곳(78.4%)에서 산업안전보건법 131건을 어겼고 이에 고용부는 시정을 명령했다.

 

▲ 대우건설. [사진=연합뉴스]

 

안전관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대형업체 대우건설에선 올해만 대형사고 3건이 발생했고 4명이 사망했다.

지난 1월 16일 시흥에서 타설된 콘크리트의 건조와 보호를 위한 숯탄 교체 작업 중 2명이 질식, 목숨을 잃었다. 3월 30일에는 부천에서 중량물 인양 중 자재 흔들림으로 인한 추락으로 1명이 숨졌다. 다음날엔 파주에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1명이 참사를 당했다.

고용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과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는데 대우건설의 안전관리는 처참한 수준이었다.

고용부는 노동자 추락 예방 조치 등이 미흡했던 13개 현장 55건은 사법처리한다. 안전보건 교육 등을 이행하지 않은 34개 현장 76건에 대해선 과태료 6558만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대우건설 본사에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 강화,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률 제고 등을 요구한다. 개선 대책 이행여부도 체크할 계획이다.

 

▲ 김형 대우건설 사장. [사진=연합뉴스]

 

시공순위 4위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엔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을 편법 고용한 흔적이 발각돼 구설에 올랐다. 비정규직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는 대우건설의 꼼수를 차갑게 바라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안 그래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건설사의 기본인 안전관리에서도 치명적 허점을 드러내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대우건설이다.

설상가상 대우건설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출액은 2조309억 원으로 23.4%, 영업이익은 985억 원으로 45.9%, 당기순이익은 494억 원으로 55.7%나 줄었다.

김형 사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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