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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선배 약혼녀 강간하려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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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선배 약혼녀 강간하려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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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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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4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36)씨가 지난 2013년 강간죄로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 관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 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 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전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단에 쓰러진 B 씨를 방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 씨는 30세이던 지난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일명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약물치료명령 2년과 함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부터 5년간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A 씨는 2007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 6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A 씨는 이번에도 전자 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르는 대범함을 보였다.

A 씨는 전자 발찌를 부착했지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 구역 출입 제한은 받지 않았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계자는 "A씨는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범행 장소도 주거지와 가깝고 이동 경로도 평소와 비슷해 미처 알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부권 지역에는 39명이 전자 발찌를 부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60%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며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야간 외출 제한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B 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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