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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최태원 회장에 1670억 불법대출?…檢,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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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최태원 회장에 1670억 불법대출?…檢, 수사 착수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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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이 검찰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투증권이 최태원 SK회장에게 1670억원을 불법 대출했다는 정황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소비자원이 한투증권 법인과 정일문 사장, 유상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사기·증거인멸·증거은닉·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앞서 금소원이 지난달 16일 해당 혐의로 한투증권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달 24일 남부지검으로 이송한 데 따른 조치다. 금소원은 당초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대출에 활용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범죄행위를 실체적으로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사진=연합뉴스]

이번 고발 사건의 발단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3억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의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한 201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키스아이비제16차는 한투증권과 거래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문제는 그 전에 키스아이비제16차가 최태원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다는 데 있다. 최 회장이 주가 변동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책임지는 대신, 자기자본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결국 최 회장은 공돈으로 가지고 있던 SK실트론 지분 덕에 앉아서 1673억원을 대출받게 된 셈이다.

금소원은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의혹을 두고 “한투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TRS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 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TRS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 회장과 SPC 사이의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투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의혹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한투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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