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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을 거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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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차명이면 전 재산 내놓을 거라더니…
  • 박영주 기자
  • 승인 2019.06.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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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박영주 기자]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왔던 손혜원 의원. 한데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혜원 의원 [사진=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 [사진=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역시 손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보좌관 A 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

손 의원과 연루된 목포 지역의 청소년 쉼터 운영자 B씨 역시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B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훔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지정되기 전인 2017년부터 조카, 친척, 보좌관 명의로 건물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혜원 의원은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손 의원이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목포시청과 손 의원이 소유한 게스트하우스,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손소영 갤러리',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 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 주리라 믿는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또한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1955년생으로 올해 나이 64세다. 정치 입문 이전 손혜원 의원은 브랜드 디자이너로 활약했다. 소주 '처음처럼', '참이슬'과 커피 전문점 '엔젤리너스' 등 유명 브랜드의 기획을 맡았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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