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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의혹,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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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의혹, 그 진실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19.06.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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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선영 기자]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현대건설기계(사장 공기영)가 협력업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율주행기술 플랫폼 사업체인 포테닛이 자사의 무인지게차 자율주행기술을 현대건설기계 측이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현대건설기계 측은 포테닛의 주장에 대해 “해당 기술은 (양사가 맺은 용역 계약서에 명시돼 있듯이) 공동소유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상대 업체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포테닛 측은 “현대건설기계가 공동소유 기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지분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CI. [사진=현대건설기계 누리집]
현대건설기계 CI. [사진=현대건설기계 누리집]

이로써 관련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포테닛은 이와 관련,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자사의 사업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 제조·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포테닛 측이 지난 5월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건설기계-포테닛은 2017년 9월 무인지게차 개발을 위한 업무제휴를 맺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건설기계가 포테닛에 용역을 주는 구조였는데, 이후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견해차로 인해 양사는 지난해 말 협력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양사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현대건설기계 측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무인지게차(16BRJ)를 개발했다”며 판매 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포테닛이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포테닛 측은 그동안 협력과정에서 개발된 무인화기술 전체(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현대건설기계가 시연한 무인지게차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현대건설기계 측이 기술을 탈취했다고 보고 있다.

포테닛 측 남형도 대표이사는 스포츠큐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대건설기계는 예나 지금이나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며 “현대가 시연한 무인지게차는 포테닛과의 협력과정에서 개발된 무인지게차와 동일한 외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테닛 측은 하드웨어가 동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는 같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특별히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포테닛 측은 이어 현대건설기계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사의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두 회사는 ‘기술 유출’ 가능성을 두고도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포테닛 측이 자사(현대건설기계)의 경쟁사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테닛 측 남 대표이사는 “경쟁업체라 함은 두산인프라코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제조업체로서 본건 매개체인 무인지게차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주주이지 경영권을 가진 소유주가 아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중인 현대건설기계의 무인지게차는 최적의 경로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갖춘 첨단장비다. 해당 무인지게차에는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레이저로 주변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인식하는 제어 시스템까지 탑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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