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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하나은행을 자주 지적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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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하나은행을 자주 지적한 까닭은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7.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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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주요은행 중 KEB하나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장 많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1년 6개월 동안 7차례 제재를 받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이는 신한은행(5회), KB국민은행(3건),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이상 2건) 등 다른 은행의 건수를 웃돈다.

하나은행은 배우자의 요청으로 숨진 자 명의의 적금계좌를 개설,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 KEB하나은행 을지로 사옥. [사진=연합뉴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그 가족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확인해야 하지만 하나은행은 규정을 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당시엔 고객 선점을 위해 무리수를 둔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 임직원은 무자원입금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은행은 전산상 1원~10원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제 수금 없이 ISA 계좌를 1985건 개설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은 타 은행 대부분이 1만원 이상 납입시 계좌 개설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단 1원만 입금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전략을 수립해 과당경쟁 여건을 조성했다”고 짚었다.

 

▲ 지성규 하나은행장.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절차 미준수, 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 부적정, 모바일 앱프로그램 운영‧관리 부적정,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을 지적하고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시 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지시했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를 과도하게 적용,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기술금융 실적평가를 보고할 때 저조한 성과를 덮기 위해 일반대출 취급 여신을 자료에 포함, 우리은행은 본인 동의 절차 생략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나 하나은행의 과실이 도드라지는 바람에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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