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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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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처벌 기준은?
  • 박영주 기자
  • 승인 2019.07.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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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박영주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그렇다면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

16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한다. 1. 직장 내에서 지위 관계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3. 그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다.

 

'지위의 우위'는 회사 내 직위, 직급 체계 상 수직관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계의 우위'란 나이,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과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감사,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 있어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러나 법에 명시 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있을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사업장 내 뿐만이 아니다. 사내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괴롭힘의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규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 사용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에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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