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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징역 6년 '심석희가 준 용기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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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징역 6년 '심석희가 준 용기 덕에'
  • 김의겸 기자
  • 승인 2019.07.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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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은퇴) 씨를 성폭행한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신유용 씨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받았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에 용기를 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해 이번 A씨에 실형이 선고된 것에 큰 관심이 쏠린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코치 A씨에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또 5년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단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형 배경을 덧붙였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신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개인 SNS와 올해 1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신유용 씨는 지난 1월 SBS 8 뉴스에 출연해 심석희의 폭로에 용기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SBS 8 뉴스 영상 캡처]

A씨는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입맞춤 등 (신유용) 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에 의하면 그는 “(신유용과) 입맞춤한 후 둘의 관계가 가까워져 스킨십을 자유롭게 하는 연인 같은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신유용 씨는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 들어서는 피고인이 무서웠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다”고 했다.

신유용 씨는 이어 “마음을 굳건히 해 더욱 힘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SBS 8 뉴스에 출연해 “공론화에 용기를 냈다”며 "자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자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체육계 미투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던 신유용 씨다.

당시 대한유도회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신유용 씨의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유도계를 떠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1심에서 법원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 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의자의 성폭행이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어진 점까지를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판결이라고 본다"면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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