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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에 리베이트까지, 안국약품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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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상시험에 리베이트까지, 안국약품 구설수
  • 석경민 기자
  • 승인 2019.07.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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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석경민 기자] 불법 임상시험에 리베이트까지. 눈영양제 '토비콤에스'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구설에 올랐다. 어진 대표이사 부회장이 코너에 몰린 모양새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29일 ‘뉴스룸’에서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실태를 보도했다.

서울 구로구에 자리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에서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 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7월 불법 임상시험 제보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사람 대상 시험을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비글견 즉, 강아지의 피를 뽑아 시험한 것처럼 검체 분석기관과 계약서를 썼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 안국약품 CI. [사진=안국약품 홈페이지]

연구원들에게 투약된 약품은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였다. 이는 부작용이나 쇼크 위험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JTBC는 “연구원들은 동의서는커녕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하려는 약을 먹기 전후로 피를 뽑고 복제하려는 약을 먹은 뒤에 다시 피를 뽑는 등 한 사람이 많게는 수십 차례 채혈을 해야 한다”며 “실제 승인받은 임상시험에서도 10명 중 4명꼴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뿐만 아니다. 임상 시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응급 의료진도 없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맡았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자발적 동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JTBC는 “당시 불법 임상시험에 든 비용 수천만 원은 (어진) 대표이사 결재까지 받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들추어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JTBC를 통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생명윤리법 위반, 미국이나 유럽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는 파산할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JTBC는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넘어갔으나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 중이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제약회사들의 불법 사건들을 검찰에 넘긴 식약처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덧붙였다.

 

▲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사진=안국약품 홈페이지]

 

그러면서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어진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 안국약품의 불법 임상시험 사건이 식약처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은 지난해 1월이지만 검찰은 1년 반 넘도록 재판에 넘길 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국약품은 약사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에도 얽혀있다. 지난 25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어진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으로부터 약 9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안국약품 전현직 관계자들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이 있는 의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어진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3일 혐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어진 부회장은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의 큰아들이자 어광 안국건강 대표의 형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노터데임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대신증권에 다니다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했고 1998년 10월부터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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