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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현대판 노예제' 제3자 소유권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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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현대판 노예제' 제3자 소유권 완전 폐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5.05.0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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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는 유망주 조기 유출 우려로 '울상'

[스포츠Q 민기홍 기자] 유럽 축구계를 뜨겁게 달궜던 선수 지분 나누기 제도가 폐지됐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1일(한국시간)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5년 5월1일부로 제3자 소유권을 완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선수 몸값 즉, 이적료에 대한 지분을 구단이 아닌 에이전트 또는 투자업체가 나눠 갖는 것을 뜻한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유망주들이 즐비한 남미 선수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며 유럽 축구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이는 선수 개개인이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수 이적료의 일부를 불분명한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가져가 축구산업 성장을 방해한다는 평도 있었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도 지난달 탄원서를 제출해 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카를로스 테베스(유벤투스)가 대표적인 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를 임대로 영입해 쏠쏠한 재미를 본 후 완전 이적시키려 했으나 테베스의 대리인이 과도한 이적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남미 국가들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게 됐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수 육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제도 금지를 우려해왔다. 3자 소유제 폐지로 인해 유망주들이 대거 유럽으로 빠져 자국 리그의 인기가 가라앉을까 걱정하고 있다.

sportsfactor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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