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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 잊지 말자' 경술국치일, 조기 달기 운동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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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욕 잊지 말자' 경술국치일, 조기 달기 운동은 언제부터?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8.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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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날, 즉 '경술국치일'이다.

경술국치일은 한때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합방'은 둘 이상의 나라가 합의에 의해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일병합을 강제로 체결하고 무력으로 국권을 강탈했다는 점에서 '경술국치'로 부르는 것이 옳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한일병합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체결됐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합병조약을 통과시켜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됐다.

당시 한일병합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는 내용으로 이완용은 대한제국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에 넘긴다는 조약에 서명했다.

이후 대한제국은 실질적 통치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조약을 통해 일본 제국에 편입됐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

하지만 순종 황제는 1926년 4월 26일 붕어 직전 "지난날의 병합 인준은 강린(일본)이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 것이요 다 내가 한 바가 아니다"라는 유언을 남기며 한일병합조약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2005년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한일병합조약문에 대한제국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순종 황제의 친필 서명도 없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기도 했다.

현충일 뿐이었던 조기 게양을 경술국치일에도 하게 된 것은 지난 2013년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3년 뒤 서울시도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새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외에도 전주시와 창원시, 대구시 의령군 등 전국 13개 시도와 교육청에서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을 독려하고 있다.

국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를 잊지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다는 조기는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달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단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게양하고 있으므로 경술국치일에는 달지 않는다. 더불어 비가 오는 날에도 달 수 있으나 심한 악천후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달지 않는다.

최근 일본의 경제 도발로 한일 무역갈등이 계속되면서 과거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긴 아픔을 잊지 말자는 의미의 '조기 달기 운동'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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