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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 징역 17년도 부족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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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당구선수 친딸 7년간 성폭행 징역 17년도 부족한 판결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9.09.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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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단 하나 의지할 곳이었던 아버지는 친딸의 인생에 더 없는 상처를 줬다.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진 41세 김 모씨가 친딸을 무려 7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량이 높다며 상고한 김 씨지만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김 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유명 당구선수 김 씨의 만행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그의 딸은 초등학생에 불과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출생 후 부인과 이혼했다.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뒤 할머니와 살던 그의 딸이 12세였던 시절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의도가 의심스러웠다. 2011년 3월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그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6월, 12세에 불과한 딸을 처음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 김 씨는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마치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듯 했다. 이성친구와 연락을 확인한 뒤엔 머리를 때리고 당구 큐로 신체적인 학대를 하는 등 폭행도 상습적으로 가했다.

의존할 곳이라곤 아버지가 유일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이를 악용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적 노예나 다름없이 자신의 딸을 대한 그다.

1·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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