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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유죄 선고, "판결 동의 안한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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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유죄 선고, "판결 동의 안한다"는 이유는?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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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선고 이후 최민수는 "수긍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최민수는 선고 직후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재판부가 재물손괴, 보복운전, 모욕죄 세 가지 모두를 인정했는데 욕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 차량 운전자가) '당신'이라며 나에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했다.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 측은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민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수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다.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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