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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거듭된 불운…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타깃,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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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거듭된 불운…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타깃,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유죄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0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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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섬유·화학이 주력인 효성그룹에 악재가 겹쳤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효성그룹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익편취규제 대상 최다기업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조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빙자해 미술품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피해가 여러 주주에게 미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등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계속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에는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대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심지어 2007∼2012년에는 친분이 있는 배우 등을 허위 채용해 약 3억7000여만원의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아울러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모씨에게 12억4300여만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기인해 조 회장의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와 관련한 179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효성그룹 CI. [사진=효성그룹]
효성그룹 CI. [사진=효성그룹]

이번 판결은 효성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계열사 사익편취 문제 또한 효성그룹의 발목을 잡는 이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대기업집단 중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효성(17개)그룹을 지목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지난해(15개)보다 규제대상 계열사 수가 2개 늘었다. 2위는 한국타이어(14개), 3위는 GS와 중흥건설(각각 13개)이었다.

대주주 일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효성그룹이 31개로 가장 많다.

이처럼 효성그룹에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많은 이유는 대주주 일가가 부동산 관리 회사를 비롯해 수입차·골프장·IT부품·엔터테인먼트·캐피탈사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회사는 대기업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지분을 62.78% 보유하고 있는데다 IT업체들을 인수해 만든 갤럭시아 소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아울러 효성그룹 주력 자산인 부동산 임대업체 트리니티 에셋 매니지먼트 빌딩의 지분도 조현준 회장이 80%,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조현상 효성그룹 사장이 각각 10%씩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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