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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원인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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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원인은 '갑질'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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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저지른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식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원, 5900만원씩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사진=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공정위, 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사진=에스넷시스템,라인플러스 홈페이지 캡쳐]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업인 에스넷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에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역시 같은 기간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에 착수한 뒤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 기간 종료 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격히 제재했다”며 “꾸준히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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