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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조현준 부자 '진퇴양난'…실형에 추가 수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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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조현준 부자 '진퇴양난'…실형에 추가 수사까지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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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최근 200억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할 것으로 보여 그 향방이 주목된다.

19일 재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9월 초 효성그룹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이달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다. 기업의 탈세에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개시와 그에 따른 처분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세청은 이번 범칙조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손금 처리해 법인세 등 약 29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적용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검찰 고발 처분은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 내려진다. 만약 국세청이 이번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납부 능력이 있는 효성 총수 일가를 고발한다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효성 측은 국세청 위원회가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으며 290억대 조세포탈 혐의 및 검찰 고발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오래 전부터 효성그룹을 예의주시해왔다. 효성그룹은 올해 초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오너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조현준 회장 개인사건 등과 관련해 효성그룹 계열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살펴보는 게 조사 목적이었다. 그 결과, 국세청은 효성그룹 변호사비 대납 등을 포함한 탈세 혐의를 적발해 지난 9월 초 그룹 내 5개 계열사에 총 152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 오너일가의 비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4년 또 다른 조세포탈(1300억원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현준 회장 역시 법인카드로 16억을 횡령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은 퇴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 회사를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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