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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형사 처벌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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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형사 처벌 못하는 이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09.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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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이 얼굴을 심하게 폭행당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영상 속 가해자가 06년생 학생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 폭행 영상은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이 영상에는 한 여학생이 노래방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다수의 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등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가해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은 계속됐다. 또한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을 분노케 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영상에서 다수 인원이 한 여학생을 출혈이 심할 정도로 폭행했다며,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청원인은 "이 학생들을 필히 엄중 처벌 하여 법의 무서움과 함께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가해자의 나이가 만 13세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진다.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범법행위가 인정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 또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실상이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14살 여학생 5명이 13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다음 날 피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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