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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병용 GS건설 사장 위증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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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병용 GS건설 사장 위증죄로 고발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9.2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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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했다. 정무위원회는 임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사장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임 사장은 지난해 10월 2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위원들은 불법 하도급 혐의와 관련해 임 사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지 의원은 소위 '노무공량 빼돌리기' 수법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질문했고 임 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당시 국정감사에는 GS건설이 평택미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거산건설 노무비 37억원 편취와 콘스텍 업체를 상대로 공법변경지시, 공사비용 부담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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