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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시정명령…이유는 '기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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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시정명령…이유는 '기만 광고'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0.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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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KT가 자사 광고에서 LTE 속도를 기만적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서비스 지역)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최대속도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 KT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속도가 가능한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KT가 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에서 기만적으로 소개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었다 [사진=KT 홈페이지]
KT가 GiGA LTE 상품의 속도 및 커버리지를 광고에서 기만적으로 소개해 공정위로부터 적발되었다 [사진=KT 홈페이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KT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를 통해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으로 ‘최대 1.17Gbps’속도를 구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 아니라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했다. 또 ‘가장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KT는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 기지국 수 기준 약 3.5%인)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속도 구현 서비스 지역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통신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며 “소비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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