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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개발에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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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개발에 1억2000만원 과징금 부과…그 이유는?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10.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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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우미건설의 지주사인 우미개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우미개발이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인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실제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 전환 후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개발이 2017년 1월 지주회사 전환 후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미개발이 2017년 1월 지주회사 전환 후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우미개발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 20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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