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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국회 규탄 "성폭력방지법 스톱, 스포츠인권 짓밟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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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국회 규탄 "성폭력방지법 스톱, 스포츠인권 짓밟혔다"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9.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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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짓밟았다.”

스포츠문화연구소가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27일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법제사업위원회 상정에 실패했다. 국회는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스포츠 혁신의 시간이 국회에서 멈췄다. 스포츠 인권이 또 다시 국회에서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지난해 말 스포츠 미투를 계기로 체육계의 성폭력, 비리가 폭로되면서 스포츠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시 집권여당과 정부에선 장관, 교육부총리, 대통령까지 나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여당은 올해 2월까지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2월은커녕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육계 성폭력의 구조적 원인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최동호 소장(오른쪽 두 번째). [사진=연합뉴스]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은 스포츠계의 부조리한 관행과 억압적 권력 관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결과물로 여야 의원 11명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개정 법률안이다. △ 성폭력 등 폭력을 행한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및 자격 취소·정지 요건 강화, △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및 실태조사 강화, △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 가해자에 대한 장려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연구소는 “법사위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상정되지 않았다’ 변명하지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야당의 반대 탓만 하기에 민주당의 정치적 능력과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연구소는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증진해야 할 책무를 지닌 기관이다. 성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회 스스로가 스포츠인권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 나아가 말 못할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을 수많은 체육계 종사자들에게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또 다른 좌절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고 촉구했다.

최동호 소장은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 개정하는 것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포츠 외 분야에선 시민운동이 활발해 다양한 형태로 국회를 압박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아직 스포츠계엔 스스로의 문제인데도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에 관심도 적고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도 없는 게 안타깝다”고 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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