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6:05 (목)
'유흥업소서 성관계' 의사 협박해 돈 뜯은 여성
상태바
'유흥업소서 성관계' 의사 협박해 돈 뜯은 여성
  • 스포츠Q
  • 승인 2019.11.22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유부남인 피해자에게 "가족과 직장에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려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올해 3월에도 B씨가 일하는 인천 한 병원에 찾아가 협박 편지를 건네며 70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오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 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