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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대한체육회 선거규정 변경 시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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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문화연구소 "대한체육회 선거규정 변경 시도 저지"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2.1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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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체육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마라!”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스포츠포럼 실천이 대한체육회의 선거 규정 변경 시도를 '꼼수'라 규정하고,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는 17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이기흥 회장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이기흥 체육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제31차 이사회에서 ‘현직 회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할 경우,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사퇴한다’는 정관 24조 8항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자신이 출마하는 연말 회장선거와 관련, 연임을 획책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꾸려는 걸 저지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10월 제40대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됐다. 통합체육회(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초대 수장이기도 한 그는 오는 12월 선거에서 연임을 노린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이기흥 회장은 9월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체육회는 이기흥 회장이 사퇴할 경우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경북 구미), 11월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서울)에서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최동호 소장, 허정훈 중앙대 교수‧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조희연 1998 태국 방콕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 강성구 중앙대 교수, 서희진 건국대 교수 등이 대한체육회 규탄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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