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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확산에 '스포츠산업 긴급지원' 특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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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코로나19 확산에 '스포츠산업 긴급지원' 특별책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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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란 뜻) 확산에 따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스포츠산업 긴급지원 대책이다.

문체부는 26일 “코로나19로 방문객 감소, 중국 수출 판로 중단 등 스포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용과 유통을 지원하고 200억 원 특별융자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함께 스포츠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는 등 스포츠 기업들의 경영 애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금리 1.5% 특별융자

문체부는 먼저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스포츠기업(국민체육진흥법상 우수체육용구업체, 체육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특별융자(운전자금)를 우선 배정한다. 금리 1.5%, 융자 한도는 1~2억 원이다.

자세한 사안은 새달 6일부터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 피해 기업, 스포츠기업 지원사업 대상 우선 선발

문체부는 스포츠기업 직무실습(인턴십‧1인당 월 125만 원 최대 8개월간) 사업과 스포츠 선도기업 선정사업(기업 당 매년 2억8000만 원 최대 3년)의 대상자를 피해 기업으로 우선 선발해 종사자들의 고용을 유지한다.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 해외마케팅 등도 돕는다. 중국 등 기존 거래처가 막혀버린 기업들을 위해 오는 8월에 거행되는 스포엑스(SPOEX) 수출상담회에서 피해 기업에 해외바이어를 우선 연결해 주고 상담 공간(부스)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별 신청 자격과 지원 절차는 새달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한다.

◆ 코로나19 피해 상담 등 통합창구 개설

문체부는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상담 통합창구’도 연다. 스포츠기업 상담실은 올림픽공원이 자리한 서울시 송파구 우리금융아트홀 4층에 있다.

창구에선 문체부 사업은 물론 긴급경영안정자금(중소벤처기업부), 특별 금융지원(시중은행 등), 고용유지지원 신청금(고용노동부),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정부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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