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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개봉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 "국내 공개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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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개봉할 수 있을까?… 넷플릭스 "국내 공개도 보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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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한국 영화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4시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190개 나라에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을 국외에선 볼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원은 8일 ‘사냥의 시간’의 해외 판매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 공개되지 못한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영화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 영화로,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기대작으로 주목받았다.

당초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을 연기했다.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관객 수가 급감하고, 심지어 문을 닫는 영화관까지 생기면서 '사냥의 시간'은 연기했던 3월 23일 극장 개봉 대신 '넷플릭스 공개'를 선택했다. 이는 OTT를 기반으로 한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와 맞물려 '영화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 측으로 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 당했다"며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에 반기를 들었다.

콘텐츠판다 측은 "리틀빅픽쳐스는 당사와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며 "이미 자사 세일즈를 통해 해외 30여개국에 판매된 상태"라는 요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사진=넷플릭스 제공]

 

하지만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의 이중계약 주장과 관련해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지난 9일부터 콘텐츠판다에 해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대표 및 임직원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고 부탁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법률검토를 거쳐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콘텐츠판다 측의 손을 들었다. 콘텐츠판다는 "법원이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 사이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콘텐츠판다의 국외 세일즈 독점 권리가 유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강제가 발동돼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악재를 겪고 있는 '사냥의 시간'의 개봉 가능성은 현재 미지수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0일로 예정돼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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