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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 변경, 체육시민연대 반발 "이기흥 회장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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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정관 변경, 체육시민연대 반발 "이기흥 회장 꼼수"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4.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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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체육회가 선거 관련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스포츠포럼실천 등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개정 시도를 '꼼수'로 규정하고 이기흥(65)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를 강력 규탄했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이기흥 회장의 대한체육회 수장 임기는 새해 2월 끝난다. 정년 70세까지 IOC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올 연말 거행되는 체육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공직선거법 53조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공직선거에 나서게 될 시 90일 전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직을 그만둘 경우 이기흥 회장은 NOC 대표‧IOC 위원 자격을 동시에 박탈당하는 상황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이에 △ 2020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산적한 국제 현안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 행정 공백이 생길 경우 국제 스포츠외교에서 불리함이 생긴다 등의 논리를 내세워 대의원들에게 회장 선거 90일 전 사직이란 정관을 직무정지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20명(올림픽 종목 2명씩, 비올림픽 종목 1명씩) 중 80명 이상, 즉 ⅔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투표 없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침묵으로 시위하는 체육시민연대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시민단체는 대의원총회 현장에서 침묵시위를 열고 항의했다.

체육시민연대 측은 “정관개정이 여러 이유로 필요하다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한 정관의 개정은 선거를 앞둔 시기에 하기보다 다음 임기 초반에 하면 될 일”이라며 “이기흥 회장 개인의 IOC 위원 자격 유지와 차기 회장 연임을 위한 사욕, 대한체육회의 사유화로 볼 수밖에 없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기흥 회장은 왜 선거 정관을 직무 정지로 개정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4000억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를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은 지난 2월 20일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변경 움직임이 포착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공정한 가운데 치려져야 한다"며 "부정선거 감시, 공정선거 실천을 위한 감시인단을 발족하자"고 견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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