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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이유-방탄소년단 합성 딥페이크 보도… 팬들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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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아이유-방탄소년단 합성 딥페이크 보도… 팬들 화났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4.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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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MBC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료화면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일부터 연예인 100여명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IT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자들은 의뢰를 받아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조해 이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한국과 중국 등 국내외 IT 개발자들과 신용카드 결제로 일부 영상물을 내려받은 소비자들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인 '딥페이크'에 대해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 진행한 인터뷰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다. 그러면서 한 유튜버가 멤버의 얼굴에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결과물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가수 아이유의 얼굴에 할리우드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어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는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의 과거 모습 등을 재현할 때, 또는 웃음을 주는 코믹 영상물 제작에 주로 활용되는 최신 기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팬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음란물 제작에 이용되며 그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연예인인 아이유의 얼굴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팬들과 누리꾼의 공분을 산 것이다.

팬들은 해당 합성 영상으로 이어질 2차 피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SNS와 MBC 뉴스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22일 법원은 조주빈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을 도운 공범 강훈(18)이 지난해 6월 여성인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 여러 장을 제작하고 트위터 등 SNS에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딥페이크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반포·판매·임대 등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법안에 영상 소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의뢰하고 소장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소지하기만해도 처벌이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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