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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세입자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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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도박 빚' 민사소송 패소, 세입자들 어쩌나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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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으로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 39)가 '도박 빚' 관련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이에 지난 3월 알려진 본인 소유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박모씨가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슈에게 3억 46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그룹 S.E.S 멤버 슈 [사진=연합뉴스]
그룹 S.E.S 멤버 슈 [사진=연합뉴스]

 

슈는 당시 받은 카지노 칩 일부를 박 씨도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대여한 금액이 얼마인 지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슈가 박 씨에게 3억 4600만원을 갚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는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의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들은 "집주인 슈가 1억여 원의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해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보도 이후 슈 측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다만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 만을 밝혔다.

당시 슈는 세입자들에게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세입자를 구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원고이자 채권자인 박 씨가 슈의 다세대주택 전체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로 승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은 불투명해졌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지난 3월, MBC 뉴스데스크는 "채권자가 슈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화면 캡처]

 

또 최근 세입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게재하면서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에도 패소한 사실 역시 알려졌다.

슈 건물의 한 세입자는 "일부 세입자에게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슈의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3건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에게는 자꾸 돈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슈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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