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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반론, EC "UMB 정당성 인정? 잘못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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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반론, EC "UMB 정당성 인정? 잘못된 해석"
  • 안호근 기자
  • 승인 2020.07.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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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프로당구협회(PBA)와 세계캐롬연맹(UMB), 대한당구협회(KBF)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캐롬연맹(UMB)의 미승인 대회 출전자 징계 결정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였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였지만 이는 UMB의 확대해석이라고 PBA가 반기를 들었다.

PBA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UMB와 공식 파트너사 코줌인터내셔널 측의 EC 제소 소송 기각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기를 들었다.

골자는 “EC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는 UMB의 주장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프레드릭 쿠드롱(왼쪽)과 강동궁을 비롯한 PBA 투어 선수들에 대한 UMB의 징계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진=PBA 투어 제공]

 

앞서 지난해 PBA는 프로당구 투어를 출범했다. 국내엔 KBF가 있고 국제대회는 UMB 주관 하에 열리기에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를 가졌으나 두 단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PBA 투어가 출범했고 KBF에 등록돼 있는 선수들은 명단에서 말소됐다. UMB 또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강동궁, 이미래 등 스타 선수들에게 UMB 주관 3쿠션 대회 출전 자격을 최대 3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KPBA) 소속 선수 22명은 UMB의 미승인 대회 출전자 징계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EC에 소송을 했다.

코줌인터내셔널은 “이번 소송은 PBA가 지난해 UMB, 대한당구연맹(KBF) 등 당구 단체와 대회 출전권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범하면서 불거졌다”며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 규정이 있어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서로의 입장 차가 뚜렷하기에 어느 한쪽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그러나 EC의 결정에 대한 UMB의 해석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지난달 말 UMB는 “PBA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EC의 결정을 풀이했다.

 

PBA는 UMB의 공식발표문에 대해 EC에 확인을 요청해 반론을 제기했다. [사진=PBA 투어 제공]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PBA는 EC가 이 사안에 대해 ‘기각’이 아닌 ‘종결’을 했다고 강조했다.

PBA는 지난해 9월 “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며 EC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는데, PBA가 지난 2월 EC에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그러나 이후 UMB는 EC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고 이에 PBA는 EC 소송 전담팀에 요청해 지난 1일 답을 받았다.

EC 소송 전담팀의 이야기는 UMB의 주장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먼저 PBA가 자진 철회 절차를 밟았고 이에 따라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또 UMB 법률대리인에게도 행정절차가 중단·종결됐음을 통보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이는 EC에 계류된 관련 사건이 없다는 것일 뿐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시켰다거나 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PBA가 제기한 사건 종결 처리가 마치 EC가 UMB의 정관과 규역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 측의 잘못된 해석”이라고 분명히 했다.

 

지난 3월 상생협약식을 가졌던 남삼현 KBF 전 회장(왼쪽)과 김영수 PBA 총재. [사진=PBA 투어 제공]

 

그렇다면 PBA는 왜 소송을 취하한 것일까. PBA는 ▲EC는 유럽전체 공동사회의 이익을 다루는 국제법원으로 UMB와의 분쟁 중재요청을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 ▲EC가 스포츠 독점금지법 관련하여 이미 2017년 ISU(국제빙상연맹) 판결을 통해 UMB 등 세계스포츠연맹의 독점에 대한 폐해와 그 시정을 강제했던 판례가 있음을 권고했다는 점 ▲EC는 PBA와 UMB가 선의의 협상과 상생방안 도출을 추진해주길 추천했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급기관인 각 개별국가의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EC의 권고했다는 점을 이유로 취하를 결정했다.

2020~2021시즌 PBA 투어는 이달 개막했는데, 첫 시즌을 마친 뒤 PBA와 KBF, UMB는 다시 대화 창구를 열어보려고 시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진전은 없었지만 대화합을 위한 기본방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PBA의 설명.

그러나 PBA 투어 새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UMB가 갑작스러운 공식 발표를 통해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일방적이고 자의적 해석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PBA는 코줌이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보도자료에 담은 “PBA 사태의 경우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 “절대 다수의 당구선수들과 당구인이 참여해 성장시켜 가고 있는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 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며 EC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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