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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인정' 박상철… 폭행치상·아동학대 진실공방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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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인정' 박상철… 폭행치상·아동학대 진실공방 ing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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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가수 박상철이 불륜으로 혼외자 딸을 뒀으며, 이후 재혼한 현부인에게는 폭행으로 4차례 이상 고소당했고 현재는 이혼 소송을 치르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일 오전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불륜설과 이혼 소송, 재혼 및 폭행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 이후 가수 박상철과 아내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진=연합뉴스]
트로트 가수 박상철 [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992년 A씨와 결혼한 박상철은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이어 매체는 "박상철이 B씨와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면서 B씨가 박상철을 폭행치상(2016년 8월),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1월), 폭행치상(2019년 2월), 협박(2019년 7월) 등으로 4차례 이상 고소했다고 전했다.

또 박상철이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면서 "박상철은 폭군이었다. 화가 나면 어린 딸까지 학대했다"는 B씨의 주장을 전했다. 지난 2월, 검찰은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B씨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보도 이후 박상철은 "과거 불륜설과 관련해서는 할 말이 없고, 내 잘못이 맞다"고 외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법의 판결대로 나는 B씨를 폭행한 적이 없다. 법원에서도 이를 모두 무죄로 결론지었다"며 "(첫 보도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상철은 "B씨가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B씨는 "지금까지 정말 숨죽이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을 거 같다. 박상철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상철이 출연 예정이었던 TV조선 ‘사랑의 콜센타’ 측은 "녹화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박상철은 녹화에 불참한다"고 전했다. 고두심, 남진, 김수희, 주현미, 김연자, 설운도, 조항조 등과 함께 출연할 예정이었던 KBS 2TV '트롯 전국체전'에서도 하차를 알렸다.

한편 1969년 생으로 올해 나이 51세인 박상철은 지난 2000년 정규 앨범 ‘부메랑’을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박상철은 2005년 발표한 정규 3집 타이틀곡 ‘무조건’이 인기를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고 ‘자옥아’, ‘황진이’, ‘항구의 남자’ 등을 히트시키며 톱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두 번째 부인 B씨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상철은 해당 사건을 첫 보도한 매체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으며, 언론 제보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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