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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반전 있나? CCTV·카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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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반전 있나? CCTV·카톡 공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8.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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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해 여성 스태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배우 강지환 [사진=스포츠Q(큐) DB]

 

이후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3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18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A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에게는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B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 뿐만 아니라 B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배우 강지환 [사진=스포츠Q(큐) DB]
배우 강지환 [사진=스포츠Q(큐) DB]

 

강지환 법률대리인 측은 강지환과 A,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과 이후 강지환이 만취해 두 사람이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강지환 집의 CCTV를 공개했다. 또한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 무렵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의 진술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1심까지 피해자측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규장각의 박지훈 변호사는 "아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DNA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서 "DNA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2심까지 판결을 내린 바탕에는 강지환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에 합당한 부분이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강지환의 성폭행 혐의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다.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질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1977년 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인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지난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연기 생활을 시작, 영화 '영화는 영화다', 드라마 '경성 스캔들', '쾌도 홍길동'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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