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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인정…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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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인정… 하지만?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09.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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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현석이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의 도박이 상습적이라고 결론냈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징역형이 없는 단순도박으로 보면서 벌금형을 청구했다. 상습도박이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단순도박은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에 그친다.

이날 재판에서 법원은 양현석이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검찰 측에 의문을 표했다.

현행법은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 도박 전과나 도박의 횟수나 액수 등을 고려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출국해서 도박한 것은 맞지만 출국 목적 자체가 도박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출국 횟수나 금액을 따지면 상습 도박으로 볼 수준은 아니어서 단순도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현석의 다음 공판은 10월 28일 오후 2시 열린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불법도박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외국거래법 위반)도 받았지만,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양현석 전 대표는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6년 당시 공익신고자 A 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대리인을 통해 "(양현석 전 대표가) '내가 너한테 충분한 사례도 할 것이고 절대 네가 처벌받는 일이 없게 만들어 줄 테니 가서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모두 번복해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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