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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근속연수 고작... 스포츠산업 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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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종목단체 근속연수 고작... 스포츠산업 손해 심각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10.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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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의 평균 근속연수가 7년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체육회에 요청해 66개 종목단체 직원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6.92년에 불과했다.

대한체육회 산하에는 대한핸드볼협회 등 62개 정회원, 대한서핑협회 등 6개 준회원, 한국e스포츠협회 등 10개 인정단체가 있다. 이번 집계는 66개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규모가 독보적인 대한축구협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근속연수는 종목단체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다. 대한체육회 16.2년, 대한장애인체육회 11.7년,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18.8년과 견주면 현저히 낮다. 스포츠산업 취업 희망자들이 왜 시간이 걸려도 가맹단체보다 이 3곳에 입사하려 애를 쓰는지 증명된 셈이다.

대한체육회. [사진=연합뉴스]

 

종목단체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김예지 의원실을 통해 “업무량에 비해 직원 수가 적어 로드가 심한데 그에 비해 연봉이 낮다”며 “복리후생과 자신의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66개 종목단체의 평균 직원 수는 8명, 직원 수가 5명 이하인 단체는 30%에 달한다. 대리급 이하 직원은 평균 4명, 조직의 축이 되어야 할 실무 담당 인원의 평균 연봉은 3000만 원 수준이다. 체육계에 고급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다.

관계자는 “체육단체에 로망이 있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원하지만 오래 남아 있는 인력들이 없다”며 “체육단체에서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단체의 경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가 함께 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지침이 내려와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목단체 중 대기업의 수준에 준하는 인사노무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대한축구협회뿐인 게 현실이다.

김예지 의원. [사진=연합뉴스]

 

시스템이라 함은 독립적인 인사전문부서장‧담당자 유뮤, 직원 평가시스템 완비,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대체휴무‧차별금지법‧주52시간제 준수‧연차 정상부여 등 정부법령 준수 등을 의미한다. 엘리트 축구를 관장하는 급 혹은 프로 종목단체가 아닌 이상 실행이 쉽지 않다.  

관계자는 “연봉이 낮고 업무량이 많으니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체육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체육단체의 선진화가 이뤄지려면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단체가 발전적 방향으로 가려면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인건비 예산비율을 높이는 등 당장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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