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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숭아학당' 임영웅이 받은 마사지, 불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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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숭아학당' 임영웅이 받은 마사지, 불법이라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0.29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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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임영웅이 방송에서 받은 건강 마사지가 불법이라고?"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이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수많은 마사지 업체가 도심 번화가에 번듯이 운영되는 요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행하는 모든 안마 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시청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뽕숭아학당'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시각 장애인이 아닌 무자격 안마사를 출연시켜 시술 행위를 방송했다는 이유다.

 

[사진=TV조선 '뽕숭아학당' 방송화면 캡처]
[사진=TV조선 '뽕숭아학당'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월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에서는 연예인들의 건강관리로 유명한 특정인이 출연해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영탁 등 출연자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출연자가 '이효리, 고소영, 장동건, 이미연, 보아까지 이 선생님의 손을 거쳐 간 건강관리를 해주시는 선생님'이라고 해당인을 소개하며 '20년차 보디마스터 톱스타 건강을 책임지는 신의 손'이라는 자막을 노출했다. 해당인이 출연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하는 장면도 방송됐다.

이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되며, 특히 해당 출연자로 인한 기존 제재사례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반복 출연시켰기에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손님에게 5~9만 원을 받고 일반 직원을 시켜 손과 팔꿈치로 어깨와 등을 주무르는 안마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체 운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 장애인에게 한정해 직업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시각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해당 법안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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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뽕숭아학당' 방송화면 캡처]

 

다만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무자격 안마사들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는 안마업 관련 현행 의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첫 번째 사례다.

재판부는 "자격 안마사에게만 허용된 안마의 범위가 모든 안마를 포괄한다"며 "이 같은 규정은 가벼운 안마 행위마저 무자격 안마로 처벌함으로써 의료법의 위임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안마사 규칙은 비시각 장애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해 유·무죄 판단의 근거 법령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혀 시각 장애인들로 구성된 대한안마사협회 등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뽕숭아학당이 받은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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