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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SNS 재개, 연예계 복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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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 SNS 재개, 연예계 복귀 가능한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0.11.1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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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형을 받았던 고영욱(44)이 SNS를 재개하며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분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어 이제는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 아무쪼록 건강하라"고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어 두 번째 게시물에는 최근 복귀한 신정환과 어머니의 사진을 올리면서 "저희 엄마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소통하겠다'는 발언과 달리 현재 고영욱 인스타그램에는 댓글 기능이 차단돼 있다. 다만 트위터는 댓글이 열려있어, 고영욱은 트위터를 통해 과거 자신에게 멘션(특정 이용자를 지목해 말을 거는 것)을 보낸 누리꾼들에게 답장을 남기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해제 3개월 만에 SNS를 개설하는 고영욱의 행보에 연예계 복귀를 우려하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고영욱의 트위터 게시물을 인용하며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텐데 가해자는 뻔뻔하게 세상에 나온단다. 당신은 세상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예인을 하게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술을 먹인뒤 오피스텔에 데려가거나, 승용차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진=고영욱 트위터]
[사진=고영욱 트위터]

 

지난 2013년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1차 피해를 제외한 두 차례의 피해는 무죄를 인정한다"며 "고영욱이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을 통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1심 선고를 파기했다.

이에 법원은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2015년 7월 만기 출소한 고영욱은 2018년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고, 2020년 7월부로 만료됐다.

고영욱은 KBS, EBS, MBC 등 방송사의 영구 출연금지 명단에 올라 있으며 공식적인 출연금지 제도가 없는 SBS와 케이블, 종편 등 모든 방송사에서도 관련 자료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출연이 제재되고 있다.

다만 현재로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할 방법은 없으며, 각 방송사의 재량에 달렸다. 지난해 7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 관련 범죄·성범죄, 음주운전, 도박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만일 출연했다면 해당 방송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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