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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 광고' 48년 만에 허용, 그동안 내가 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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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 광고' 48년 만에 허용, 그동안 내가 본 건?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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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상파 프로그램 중간 광고가 48년 만에 허용됐다. 시청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상파에서도 프로그램 시청 중 광고를 본 경험이 잦기 때문.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접한 '지상파 중간광고'는 무엇일까?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르면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방안과 함께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시장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사진=지상파 방송사 CI]
[사진=지상파 방송사 CI]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는 '공공재에 해당하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자 권익 등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1973년부터 금지돼 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 48년 만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지상파는 중간광고 대신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그 사이에 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분리편성광고(PCM·Premium Commercial Message)'이라는 꼼수다. 최근 SBS가 '스토브리그' 등 인기 드라마 60분 분량을 3부까지 쪼개고, '8뉴스'까지 2부 분리로 편성해 시청자들의 불만을 얻기도 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은 PCM 광고수익으로 지난 5년간 2919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는 PCM만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체 광고 수익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최근 몇년 간 이들 방송사는 광고 매출 하락과 제작비 상승으로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 내부에서도 다른 매체의 수익 악화는 외면하고 지상파에 사실상 특혜를 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으로 연간 신문 광고 200억원이 지상파로 간다는 연구도 있다. 신문 밥그릇을 빼앗는 게 명확하다"며 "신문을 고사시킨다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방통위가 우리 방송만 살리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문체부와 협조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송 규제 완화안도 다수 포함됐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로,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길이당 최대 20%, 일평균 17%)을 동일하게 규정한다. 뿐만아니라 오후 10시 이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소주, 맥주 등 17도 미만 주류 PPL(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등 규제 혁신을 꾀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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