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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당당' 동반자 외 띄어앉기, 공연계 숨통 틔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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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퐁당당' 동반자 외 띄어앉기, 공연계 숨통 틔우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2.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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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으로 공연장·영화관에 함께 온 일행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됐다. '붕괴 직전'이었던 공연문화예술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그간 적용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도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 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정부는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적용되던 공연장의 '좌석 두 칸 띄어앉기' 기준을 '동반자 외 두 칸 띄어앉기(퐁퐁당당)'로 완화했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어앉기'에서 '동반자 외 한 칸 띄어앉기'로 조정했다. 물론 이때도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예매 및 입장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을 한 칸 혹은 두 칸씩 띄어앉는 기존의 방역지침을 '동반자 외 거리두기'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연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공연계에 따르면 뮤지컬 공연은 좌석의 60~70%가 판매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지만, 그간 '퐁당당 좌석제(두 칸 띄어앉기)'로는 객석의 30% 정도만 채울 수 있어 공연을 올릴 수록 적자를 떠안아야 했다.

 

[사진=에이콤 제공]
[사진=에이콤 제공]

 

지난달 방역지침 연장에 따라 뮤지컬 및 연극 등이 공연을 잠정 중단하거나 개막을 미뤘으나, 1일부터 공연장·영화관에서 일행이 함께 앉을 수 있는 '동반자 외 띄어앉기'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던 공연계에 비로소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뮤지컬 '고스트', '젠트맨스가이드', '호프', '맨 오브 라만차' 등이 공연을 재개하며, 이달 개막해 3차례 프리뷰 공연만 하고 막을 내렸던 '명성황후' 25주년 기념 공연도 공연 재개를 결정했다. 그 외에도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공연 일정을 연장하는 등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업계는 방역지침이 2.5단계를 유지하더라도 유료 좌석점유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연계에서 공연이 중단되는 사태는 당분간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오페라, 클래식공연 등 공연업계가 무너져 내리면서, 현실적인 운영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연문화예술계는 지난달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뮤지컬, 연극 등 공연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례는 있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짚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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