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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프로구단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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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프로구단 숨통 트이나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1.03.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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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닥쳐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고심이 깊어진 가운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텅빈 잠실야구장. [사진=연합뉴스]

 

KBO리그(야구), K리그(축구), KBL‧WKBL(농구), V리그(배구) 등 프로스포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 관중수가 제한되면서 수입이 폭락했다. 후원사 지원마저 급감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즌을 보냈다. 리그가 파행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임에도 홈구장을 임대해주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하는 경기장 사용료 수억 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의 개정안 대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유’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구단들에게 경기장 이용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안이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구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온더블럭’에 출연해 대중과 친숙해졌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외에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생활체육 참여 장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는 등 스포츠계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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