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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공정위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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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공정위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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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가맹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은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운영 10년 이후 별도 규정이 없었던 계약 갱신을 기본적으로 허용하며, 계약 갱신 시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을 활용하고 이의 제기 등에 대한 절차 권리를 투명하게 보장해 가맹점과 상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장기점포’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의미하는데, 파리바게뜨의 경우 약 35%(1197개)가 장기점포에 해당하며 최장 기간 운영 점포는 30년에 달한다.

[사진=SPC 파리바게뜨 제공]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장기점포와 상생협약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포 모두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과 상생 실천을 통해 가맹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맹점주 경영 여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2020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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