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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에게 무슨 일이, 열애설→전속계약 잡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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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에게 무슨 일이, 열애설→전속계약 잡음까지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4.0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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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철인왕후' 등으로 얼굴을 알린 배우 김정현(31)이 열애설에 이어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까지 불거졌다. 서지혜 측이 열애설을 재차 부인하면서 "이적 논의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는데, 알고보니 김정현은 현 소속사와 계약기간 관련 갈등을 겪고 있었다.

8일 한 매체는 서지혜와 김정현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마음을 키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지혜 소속사 문화창고 측은 바로 "김정현과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친분은 있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배우 김정현 [사진=스포츠Q(큐) DB]
배우 김정현 [사진=스포츠Q(큐) DB]

 

서지혜 측의 빠른 해명으로 일단락되는가 했지만, 이후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집 데이트 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며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시 열애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문화창고 측은 "김정현이 소속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친분이 있는 서지혜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이라 집에서 만나 의논했다"고 해명했다. 김정현이 5월 오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를 앞두고 서지혜 소속사 문화창고와 계약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오앤엔터테인먼트(이하 오앤)는 이날 오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김정현의 전속계약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정현의 계약 기간은 오는 5월까지지만, 김정현의 공백 기간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3조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 연기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오앤 측이 김정현에게 요구한 시간은 약 11개월로, '시간'에서 하차한 시점(2018년 8월)과 복귀작이었던 tvN '사랑의 불시착' 전속계약을 맺은 시점(2019년 7월)을 계산한 기간이다.

 

배우 김정현 [사진=스포츠Q(큐) DB]
배우 김정현 [사진=스포츠Q(큐) DB]

 

오앤 측은 "김정현이 중간에 MBC 드라마 '시간'에서 하차했는데 일을 마무리 짓지 않고 하차를 했기 때문에 소속사에도 피해가 있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게 아니라 공백 기간 활동하지 못한 시간을 채우고 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은 지난 2018년 7월 '시간'의 첫 방송 전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여주인공 역을 맡은 서현이 포토타임에 팔짱을 끼려 하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해 '무례하다'는 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 달 뒤 김정현은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에서 중도 하차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최초 보도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김정현은 이성 관련 사생활 문제로 태도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다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라고 김정현의 사생활까지 폭로해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는 이 사안에 대해 확인 검토할 예정이며, 정식으로 분쟁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상벌위 조정윤리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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