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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여자친구, 팬클럽 환불 정책에 분노한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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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료' 여자친구, 팬클럽 환불 정책에 분노한 팬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1.06.04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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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지원 기자] 지난달 22일 활동을 종료한 그룹 여자친구, 팬클럽 잔여기간 환불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쏘스뮤직은 3일 팬 플랫폼 위버스샵 공지를 통해 "멤버십 잔여기간에 따른 환불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안내드린다. 잔여기간이 남은 멤버십은 신청자에 한해 환불해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멤버십을 환불 받으실 경우 기존에 이용하신 위버스 내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더이상 열람하실 수 없다. 환불을 원하시지 않는 이용자께서는 멤버십 구매 시 정해진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사진=스포츠Q(큐) DB]
[사진=스포츠Q(큐) DB]

 

여자친구 글로벌 팬클럽 '버디(BUDDY) 멤버십'에 유료로 가입할 경우 가입 후 1년 간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멤버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영상, 사진들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가 된 것은 환불 방법이었다. 쏘스뮤직 측은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를 위버스샵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캐시로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위버스샵은 방탄소년단, 세븐틴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의 굿즈(상품)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이 같은 공지가 전해지자 여자친구 팬덤 내부에서는 비판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팬들이 당초 여자친구의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위버스샵에 가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 상황에서 위버스샵 캐시를 돌려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팬들의 중론이다.

 

[사진=위버스샵 SNS]
[사진=위버스샵 SNS]

 

2015년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의 공지사항 또는 교환·환불 안내, 게시판 등에서 구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는 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환불은 불가하며 적립금으로만 대체 가능하다'고 표시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17조 '해제 또는 해지시 대금의 환급' 규정에서도 "사업자는 콘텐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위약금 또는 이용금액으로 공제할 경우 복수의 지급수단 중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팬심을 볼모로 '배짱 영업'을 하는 아이돌 굿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 2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 불만이 137건 접수됐다. 유형은 ▲제품 불량 및 결함(41.7%) ▲반품 및 환불(34.1%) ▲배송 지연(13.6%) 등"이라고 고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아이돌 굿즈 쇼핑몰 8개사를 상대로 상품정보 고시 미준수,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의 계약 취소권 미고지,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여자친구 팬들 일부는 팬클럽 멤버십 환불 정책에 대해 법적 자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버스샵과 쏘스뮤직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모인다.

한편, 여자친구는 6년간 함께했던 소속사 쏘스뮤직과의 전속계약을 지난달 22일 종료했다. 쏘스뮤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할 멤버들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쏘스뮤직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새 걸음을 내딛는 멤버들을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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