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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소송전 완승, 영업비밀 침해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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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소송전 완승, 영업비밀 침해 근거 없다"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09.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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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BBQ가 전관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수회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BQ 측이 주장한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사진=bhc 제공]
[사진=bhc 제공]

bhc는 29일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로 BBQ의 주장이 일방적인 주장임이 드러나며 bhc를 상대로 한 BBQ의 무리한 소송 제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 340억 원 배상 판결을 받는 등 올해 들어서만 3차례 연달아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윤홍근 BBQ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 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 bhc치킨은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기업 경영철학인 준법, 투명, 상생경영을 토대로 종합 외식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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