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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일방적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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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일방적 주장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10.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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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며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BBQ는 지난 2016년 박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BQ는 이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hc는 18일 "BBQ는 수차례 영업비밀 침해 고소가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역시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으며 이번에 또 다시 'BBQ가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진=bhc 제공]
[사진=bhc 제공]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BQ가 패소했다. 

bhc는 "bhc가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을 통해 영업비밀을 취득, 무단 사용해 영업손해를 끼쳤다는 BBQ의 지속적인 주장에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BQ가 패소했다. BBQ가 정확한 증거 없이 무리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다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매번 아무런 근거 없이 말로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며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 또는 BBQ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고소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검찰 무혐의처분서에 의하면 BBQ가 이 사건 고소부터 항고 과정에서 핵심증거로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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